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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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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미경 제목 복합 민원해결 창구 마련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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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질문내용
복합민원 해결 창구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보다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지연 방지 및 부서 간 갈등해소를 위해 강북구에서도 2018년 공무원 배심원제 도입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접수를 받은 여러 민원 내용 중 일부만 답변하여, 민원인이 민원을 재차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탈의실의 청소상태 불량민원 등은 단순 건의로 처리되는 일도 있었는데, 청소인력의 부족 문제인지, 시간대별 인원배치의 문제인지 구체적인 답변없이 단순 건의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민원 접수절차를 통하지 않았지만 구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일부 부서의 설명 부족으로 구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타 지자체에서는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로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올해 ‘새빛민원실’을 구성하여 담당부서를 찾아 헤매지 않게 도와주고, 부서 간에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조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구리시는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시장 직속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민 불편을 해결해 주려는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봤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괜히 일을 벌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실무자가 책임을 뒤집어쓰기에 이러한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민의 욕구는 다변화되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시대 심화하는 구민의 민원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강북구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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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3-10-13
처리분야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답변내용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복합민원 해결 창구 마련과 단순건의 분류기준,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다변화됨에 따라 2개 이상 부서의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복합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서 간 협의가 어려울 시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하거나 일부 답변이 누락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깊이 공감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복합민원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배심원단’과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하여 민원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원소통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 직소민원 처리’, ‘민원 담당부서 안내’,‘복합민원의 경우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민원인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요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을 ‘민원순찰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해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규정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여러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를 보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건의’는 우리구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내용 작성 시 사용되는 분류기준 용어로서, 민원 신청 시 시스템 상에서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공무원 배심원단,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소통실 등의 역할과 적극행정제도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예시로 제시해 주신 타 기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민들의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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