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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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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미경 제목 관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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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질문내용
관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 및 대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간에 힘 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약 2개월 간의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지원 주체의 변화로 지원 항목도 변동되면서 임대료 지원과 특수목적 학생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제외되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었고, 강북혁신교육지구 사업마저 축소되어 틈새돌봄교사 활동비 지원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안교육기관의 부담이 이중삼중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지원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같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할 강북구의 청소년들인데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차별 아닐까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 순천시, 충남 공주시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은평구에서는 각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교육기관이 정식 학교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원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8기 지난 1년여 ‘내게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이순희 구청장님과 강북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며, 이제 굵직한 변화와 함께 구석구석의 사각지대를 함께 챙겨나가 주민들의 입에서 ‘정말 힘이 되었다’ 칭찬 듣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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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3-10-13
처리분야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답변내용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대안교육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삼각산 재미난학교’,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2개 기관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4개 기관은 교육청 미등록 기관입니다.
우리구는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진학청소년의 진학이나 대안학교 연계 지원,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 검정고시 대비 지원, 대학진학을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하는 강북미래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지역연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더 배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에서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참여수요가 많은 경우 내년도 ‘더 배움’ 사업에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것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의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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