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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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장내 괴롭힘, 갑질 근절을 위한 강북구의 선제적 대응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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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의원 | ||||
질문내용 | ||||
앞의 두 질문으로 강북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구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외부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정할 점들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직 내부로부터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충 역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구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근절을 위해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과 소통창구 마련 등을 제외하고, 정말 문제해결 의식에서부터 출발한 선제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 관련 법규를 직접적인 벌칙 및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상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더욱 갑질근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 업무처리 방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체적 업무처리 방침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 유관기관, 공기업에서 직장 갑질에 대한 온당한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섬세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대책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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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곽인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4-04-30 |
처리분야 | |||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 답변내용 | ||
계속해서 곽인혜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로부터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괴롭힘에도 유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구 직장 내 괴롭힘 대응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추진 체계 확립, 사후 조치 등의 단계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추진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상담 및 조사 절차,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2021년 12월 31일 제정·시행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보완하여 22년 1월,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추진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신고·접수되었을 시에는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3명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기간 동안 필요시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상담연계,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문위원의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을 위해 감사담당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하고,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시 당사자의 근무장소 변경,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차 가해 발생 예방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접수된 건은 총 7건이 있었으며,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 취하, 내부 합의 등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수시 진단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에 대한 내부 괴롭힘 보호 조치와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