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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122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3분      의 1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3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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