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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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3-08-23 | 조회수 | 1156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제116조 규정이 제116조의2로 변경(안 제1조) 나. 그 밖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 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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