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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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7-10-27 | 조회수 | 110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CCTV 설치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방법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7일 강북구의회의장 1. 제 목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법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3. 설치(예정)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삼각산로 89)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10. 27. ~ 2014. 11. 20. 5. 행정예고 방법 :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gangbuk.go.kr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기간 : 2017. 10. 27 ~ 2017. 11. 20 라.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마. 의견 제출(문의) 장소 ․ 우 편 : (우120-703)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89 강북구의회 의정팀(1층) ․ 전 화 : 02)901-4513 팩스 : 02)901-4519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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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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