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5-18 조회수 127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른 우리 구 어린이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추진 시 어린이를 고려하여 어린이 보행 편의, 어린이 안전성 검토내용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심의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