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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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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2-29 조회수 123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9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1.10.2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기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안 제4조의1 개정)
나.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안 제4조의2 개정)
  다. 그 밖에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문구를 일부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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