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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2-29 조회수 129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9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 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사회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

 나.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등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    함.(안 제4조)

 다.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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