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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2-29 조회수 126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9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매년 학대받는 아동이나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만나
입양되어 가지만 더 많은 아이들은 입양되지 못한 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므로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입양
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기준은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입양아동이 장애      아동인 경우 1명당 120만원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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