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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2-29 조회수 129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장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9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긴급지원 후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항)
  다.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라.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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