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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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8-11-28 | 조회수 | 1035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함(안 제3조의3) 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함(안 제4조제3항) 다. 여비종류를 개정함(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불필요 라. 입법예고: (2018. 11. 28. ∼ 2018. 12. 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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