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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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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4-06 조회수 130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6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효행가정에게 효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효행가정에게 매년 20만원의 효도     지원금을 지급하되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4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     시기를 매년 노인의 날(10월 2일)로 정함.(안 제4조)
  나.그 밖에 효도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청 및 지급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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