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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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2-04-06 | 조회수 | 1332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6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2012.1.17.시행. 법률 제11175호)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규제대상 :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수는 월 2회(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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