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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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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4-06 조회수 133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6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2012.1.17.시행. 법률 제11175호)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규제대상 :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수는 월 2회(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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