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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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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3-21 조회수 12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에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함
  (안 제3조).
  나.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의정활동 보조기구․보조서비스의 제공 등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회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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