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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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2-01-16 | 조회수 | 141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6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법조문을 맞게 변경하며, 그 밖에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분야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의2) 다.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가 끝난 6개월 후에 공개토록 하며,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함. (안 제11조)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함. (안 제14조) 마. 그 밖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규 정비 및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용어 표현 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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