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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167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30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꼭 사용해야하는 이동 수단과 생업유지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권을 보장 및 안정적인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차량에 대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나.그 밖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규 정비 및 알기 쉬운 일상적 용어 표현으로 정리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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