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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124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수당 규정 등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당 규정을 보완함. (안 제10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8조 신설)
다. 그 밖에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문구를 일부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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