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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10-22 조회수 118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 36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사회경제 발전의 대안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으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
       (안 제4조)
  나. 구청장은 3년 마다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매년 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1조)
  라. 경영지원 등 그 밖에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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