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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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3-02-21 | 조회수 | 1190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무의 정의를 정비함 (안 제2조의1) 나. 보상금 지급대상의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3조) 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함 (안 제5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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