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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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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898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22년 7월 14일(목) 10: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장(3층)

                                        2022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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