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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고발하라 !
작성자 이○○ 작성일 2004-11-22 조회수 1001
나를 고발하라! 

34년 전인 1970년, 평화시장 시다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노동청(당시 노동부)을 찾은 청년 전태일을 맞은 노동청의 공무원(근로감독관)은, 노동운동을 그만 두라고 오히려 전태일을 협박하였다.

노동청이 노동자를 위하는 곳인 줄 알고, 근로감독관이 잘못한 업주를 감독하는 근로자의 편인 줄 알았던 전태일은 큰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님도, 노동청도, 근로감독관도 모두 노동자의 편이 아님'을 깨달은 전태일은 결국 제몸을 불살라 그들에게 저항한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34년 째 되는 2004년 11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김영길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전태일을 미행하고, 전태일의 친구들을 협박하고, 노동운동만 그만 두면 선처해 주겠다고 회유했던 부끄러운 과거...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선언으로 이제야 공무원 노동자들은 열사에게 진 빚을 갚았다.

더 이상 노동자에게 저항의 대상이었던 공무원들,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닌 정권의 심부름꾼인 공무원은 없다. 
공무원노동조합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사회의 약자에 대한 보호, 공직자 부정 부패 척결, 관료들의 전횡에 대한 감시와 견제... 참여정부가 내세운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어째서 그들을 탄압하는가?

참으로 어리석다.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어리석기 까지 하다.

공무원노조는 반드시 합법화 될 것이다.
지금 정권에서 되지 않는다면 다음정권이든 그 다음 정권이든 그들이 노동자란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그건 당연한 귀결이다.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3대 기본권이 있듯, 자치단체장인 나에게는 '공무원을 징계할 권리, 징계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하는 지자체 일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또한 나에게는 같은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투쟁을 하는 공무원들을 지지하고 엄호할 권리가 있으며, 단체장으로서 예산이나 형사고발을 무기로 주민에게 뽑힌 단체장을 협박하는 천박한 중앙 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나는 내 권리와 의무를 당당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 노무현 정부여, 나를 고발하라!
누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는지 두고 볼 일이다. 

2004년 11월 19일 

울산동구청장 이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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