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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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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내용입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0-12-07 조회수 1239
2010.11.18.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된 조○○님의 민원과 관련되어 회신된 강북구청 지역경제과의 답변내용입니다.

○ 평소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조OO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시장정비사업은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규모점포에는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쇼핑센터․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점포의 집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비사업 이후 입점점포내역는 추후 대규점포등록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지역경제과(Tel. 901-646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고, 조00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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