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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천물 사용 허가취소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자 강○○○○ 작성일 2004-08-13 조회수 1217
이진상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2004.8.4일자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2004.8.5일자 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에 검토 처리토록 통보하였으며, 2004.8.12일자 소관부서인 강북구청(건설관리과)으로 부터의 현장조사 및 검토결과 등 회신(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4.8.12일자 강북구청(건설관리과) 회신(답변)내용 >
  1) 첫째 "삼양교통의 우이천물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2004.8.11 16:00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삼양교통(주)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하천법제33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우이천물을 사용중이며, 또한 토목치수과에 공공하수도사용신고를 내고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지역개발세(1톤당 20원씩 부과)를 납부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으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하천점용연장허가신청시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2) 둘째 "교통광장 옆 두온빌라 신축시 하천물을 공사용수로 사용"에 대해서는 2004.8.11 17:00 우이동 5-5 우이동두온리치밸리공사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 이동현씨를 만나 조사하였으나 빌라신축공사에 사용한 물은 현장 옆 우이동 5-1호 건물 301호에서 끌어 사용하였다고 하여 옆건물 301호 사업주 김정숙씨와 직접 통화한 결과 301호의 물을 공사용수로 사용토록 하였음을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약간의 하천수를 청소용수로 사용하였음은 빌라공사현장관계자가 인정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도하였음.

   이상은 강북구청(건설관리과)에서 현장조사 후 회신(답변)내용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강북구청 건설관리과(담당 김상동 ☎ 901-6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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