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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구청 주정차에 대한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단속 기준을 원합니다!
작성자 유○○ 작성일 2019-07-03 조회수 923
강북구청 주정차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산 콜센터 (120) 홍보에도 다산콜 센터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를 하면
경고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라고 말하면서 항상 계도조치로 끝나고 상황이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밀집 지역은 단속은 안한다느니, 경고만 한다느니 이렇게 강북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이야기하는데
단속을 할거면 주차 기준에 어긋나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하는데
같은 장소에서도 어떤 차는 과태료, 어떤 차는 경고 조치가 됐을 때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단속조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조치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주변 상황을 보고 처리한다. 
이말은 즉 단속조가 마음대로 과태료하고 싶으면하고 경고하고 싶으면 경고조치하고 이것과 별다를게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만큼 통행에 불편을 주었는지에 대해 근거를 달라고 하니깐 그런건 없다. 그 당시 단속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다라고 말하는게 끝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구청직원도 제대로 답변도 못해주면서 조치가 마음에 안들면 이의제기해라 법원에 신청해라 이딴 말밖에 안하고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당하고 형평성있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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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9-07-08
안녕하십니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유00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7.3.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랍니다」에 제기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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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00님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형평성 기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야간·주말 및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은 단속을 지양하고 있으며 대문 앞이나 
점포 앞,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등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 민원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민원 신고가 접수 되더라도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바로 과태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 위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장소일지라도 단속반이 현장 상황에 맞게 계도 및 단속으로 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형평성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인터넷·팩스 등을 통해 의견 진술을 접수 받아 의견 진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관리과(901-596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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