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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야시장
작성자 박○○ 작성일 2018-09-22 조회수 989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백균의장님, 유인애부의장님, 12분의 의원님께 문의합니다.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상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과 미관저해 등으로 강북구에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또한 매년 1억원이 넘는 돈을 용역비로,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축제를 명분삼아 10월에 송천동에서는 부스 120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옳은 일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지역축제란 지역민들이 합심하여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간 단합이 우선이 되어야지 성대한 축제(연예인 출연료 등)를 위하여 불법야시장(요금바가지와 비위생 등)행태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불법야시장을 조장하는 강북구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14분의 견해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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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8-10-01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의장 이백균입니다.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신 박OO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OO님이 문의하신 송천동 지역축제가 불법 야시장을 조장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강북구의회를 대표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지역 주민축제는 지역 축제위원회 등이 별도 구성이 되어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축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면 구청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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