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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2-1구역 재건축사업 구획지정 설게업체 선정건에 대하여
작성자 조○○ 작성일 2010-11-28 조회수 1646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인즉 현재 번동2-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9년 02월27일 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여 추진위원회및 위원장 1명/감사2명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만 

현추진위원회 및 위원장 감사들의 사업 진행상황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투명한 알림도 주지 않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토지등소유자인데도 퇴출시키는 행동으로 일괄하고 있는상태 입니다 , 

현추진위원회및 위원장(조**) 이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과 2차총회에서 결정한 6개안건을 2010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서울클린업에 올려 놓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하기위한 도시계획설계 관련업체를 구청에서 2010년 06월에 선정 하려 다가 일부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집행중지를 요구하여 지금껏 내려오다가 

구청쪽에서 현추진위원회를 반대 하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총세대491세대중 과반수의 약250명의 동의서와 인감을 제출하면 현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이자금을 계속 집행중지를 할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약210명의 현추진위원회해체 동의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40명정도를 제출하지 못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확보한 자금을 계속 집행중지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 도시계획설계업체 7군데중 구청보유자금의 약3억4천만원중 약2억4천만원에 1개업체를 낙찰하였으나 

아직 미계약상태 아래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청주택과에서 알림을 주웠음에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조성용은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다결정된것 처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화메일로 연락하고 있군요, 참 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 

번동2-1구역 재건축사업 재산지킴이 일동은 【정비구역 지정하기위한 도시계획설계 자금을 집행하는것은 구청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 

그 자금 약3억4천만원도 국민의 세금임으로 만약에 현재와 같이 재건축을 하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여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여 현추진위원회에서 운영자금만 지출하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면서 

현추진위워회 해체의 동의서와 인감을 과반수 확보하여 조합을 구성하지못하면서 재건축을 포기한다면 그 국민의 세금 약3억4천만원이라는 자금을 좋은데 쓸수도 있는데 헛된 돈으로 지출하게 되면 그또한 문제가 될것으로 사료 되는군요 , 

일반주택과 공공주택일부의 재건축반대로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아니 저희들 부터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됨으로 모든 일처리를 심사숙고히 생각하여 판단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기위한 도시계획설계를 함으로서 용적율의 확보를 결정짓는 시기가 약6개월~1년이 소요 되며 

또한 현재 토지수용(4분3 총1만평중 7500평을 확보 하여야 되나 재건축 반대로 수용하지못할 토지면적이 약50%이상이됨) 의 문제와 일반주택들의 재건축반대 (현재의 아파트의 시세로보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익이없으며 분담금의 문제로) 재건축의 조합결성이 문제 됩니다, 

모든사업의 진행을 투명하게 알려주지도 아니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현추진위원회및위원장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정비업체와 같이 간다면 조합을 결성할때 까지의 경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 

그기일이 1~2개월이 아니라 몇년이 될지 가면갈수록 주민들의 부담금은 쌓이겠지요. 모든일를 심사숙고히 결정하여야 되겠지요! 

번동2-1구역 추진위원회에서 2차총회를 2010년 06월11일 실시한 내용을 5개월만에 아래와 같이 1년에 5천2백2십만원씩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을 사용하겠다고 이제야 올린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번동2-1구역 재건축사업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익될수있는 정보나 토지등소유자들이 왜 현추진위원회를 반대하는지를 반성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모임을 개최하여 설득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자기들의 운영비 타령을 하고 있다는것은 얼마나 토지등소유자들를 우롱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정당히 재건축사업을 투명한 운영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하면 정당히 일한만큼의 대가를 줘야 되겠지요 !!! 

그러나 보십시요 ! 

지금껏 말한마디 없다가 2차총회를 개최한 2010년06월11일인데 그결과도 5개월이 지난 2010년 11월10일에야 서울 클린업에 올렸다니 거기다가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을 년말도 1개월15일 남겨 놓고 올린다니 어이가 없군요 !!!!! 

구의원님들 대략 이러한 내용 입니다 
번동2-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있는 현추진위원회및 위원장의 사업진행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투명하지않고 의견수렴을 하지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세부적인 내용을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읍니다 

1. 1차총회 2009년 09월30일에 참다솔이라는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놓고 갑자기 현추진위원회와 참다솔과 서로 파기해놓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그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참다솔이 잘못된파기 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야 될텐데 오히려 참다솔이 지출한경비를 1차적으로 3천만원을 청구하였다가 다시 7백5십만원을 현추진위원회에서 인수받아 새로운 정비업체에 인계 한다고 하는 문제를 밝힐것. 

2. 1차총회를 2009년 09월 30일의 속기록에도 한주민께서 앞으로 공공관리제도 가 발표 될 예정이니 그때 가서 공공관리제도를 선택하자고 건의 함에 현추진위원장(조xx)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간다면 공공관리제도를 선택하겠다고 (속기록에도기록됨) 해놓고, 
공공관리제도를 2010년 07월15일에 신문등 TV에 밝혀는데도 불구하고 

(약1개월만 참으면되는데) 갑자기 2차총회2010년 06월11일를 개최하여 정비업체 (주)벤쳐빌.알엠씨를 선택한 이유가 무었인지? 

(그자리에 참석한 한 토지등소유자께서 1차총회때 현추진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공공관리제도를 선택하겠다고 하였으니 앞으로 1개월후에 공공관리제도가 선포되오니 그때 가서 총회를 개최하여 처음부터 공공관리제로 가자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장 참석자10분1도 안되는 33명 참석하지않은 서면결의자146명으로 현장참석자는 반대 아니면 기권을 하였쓰나 서면결의자(146명)의 100%로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 하여 정비업체 벤쳐빌.알엠씨를 선정하였음 ) 

***2009년 09월 30일 선정한 (주)참다솔를 선정해놓고 그이유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고 오히려 (주)참다솔이 지출 했다는 경비를 현추진위원회가 수용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이내용을 알면 서면결의자들이 찬성을 하였겠읍니까 , 

이내용을 미리 발표하지 않은상태에서 2차총회를 열어서 서면결의자146명의 찬성으로 정비업체 (주)벤쳐빌/알엠씨를 선택했다 이문제역시 토지등소유자들를 우롱한 쳐사로 봅니다 이러하기에 현추진위원회를 해체하자고 토지등소유자들이 나서는것입니다*** 

3. 2009년 09월 30일에 총회를 열어서 결성한 현추진위원회 운영경비를 2009년도 결산공고도 하지않고 (감사보고도없이) 

2차총회 (2010년 06월 11일) 에서 2009년도 지출한 경비의 내용을 토지등소유자들은 아무도 모른체 (그자리 참석자가 문의를 하였는데도 답변없이 추진위원회사무실에 보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참석자 33명 (기권아니면반대) 서면결의자146명 (100%로찬성)으로 결정했다면 이또한 옳은 결정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이문제역시 서면결의자들께서 알았으면 서면결의찬성을 했을까요? *** 

***2007년~2009년 회계감사보고서를 2010년 08월12일에 한꺼번에 서울클린업에 올렸습니다 *** 

우리강북구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번동2-1구억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들은 현추진위원회를 해체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 

현재210명의 동의서와 인감을 번동2-1구역재건축 사업 주민재산 지킴이에게 제출한 상태이며 구청에 동의서 사본을 약210 명 정도 제출한 상태이며 앞으로 조합구성전에 과반수를 확보 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이러한 단계에서 과연 정비구역지정하기위한 도시계획설계업체를 선정하여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여야 될까요? 

구청에서 판단할일이겠지만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세금임에는 틀림 없지요 , 

피땀어린 국민의 세금이며 현재 구청에서 도시계획설계업체를 선정만 하고 교섭중이며 아직 미계약상태라고 주택과에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모든것을 상기와 같이 잘못하고 있는 번동2-1구역재건축사업 현추진위원장께서 여직껏 답변 한번 없다가 토지등소유자들께 도시계획설계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전화메일를 주민에게 주워 많은 혼동과 그자체를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이모든 번동2-1구역 재건축사업의 갈 방향을 토지등소유자들의 각자의 책임이겠지만 우리구역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투자로 선택하신분들과 연세가 많은 노인들과 총세대중 일반주택이40%의 재건축반대와 재건축을 하여도 입주금의 문제로 입주할 주민들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 

***재건축이란 용어와 같이 현 지역 주민들이 정말 살지못할정도의 건축물의 낡음으로 인하여 건축하여 현주민이 입주하여 살수 있는 터젼을 확보하는 정책인데 이사업의 취지가 다른대로 흘러 가고 있어 재건축/재개발의 비리 속출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삶을 재공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유발하고 는것을 안탑갑게 생각 합니다 .*** 

구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참작하시여 정비구역지정을 하기위한 도시계획설계자금을 타당성 있게 
심사숙고히 판단하시여 결정하여주시며 그내용의 자세한 설명을 우리구역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공고문으로 안내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의원님들 어려운 말씀만 드려서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의 삶을 위하는 일이기에 말씀드리오니 잘 처리하여주심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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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2-1구역 재건축사업 구획지정 설게업체 선정건에 대하여
작성자 강○○○○ 작성일 2010-12-10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북구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조풍길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가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여야 
한다고 보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강북구의회 모든 의원들 뿐만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수년씩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풍길님께서 번동2-1구역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승인과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운영비 예산사용, 도시계획설계업체 선정, 토지등소유자들의 현추진위원회 반대,조합운영 비용부담등의 문제에 대하여 

재건축 관련 법규의 검토와 추진절차 등과 관련하여 답변토록강북구청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이첩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깊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회는 구청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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