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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3구역 획지6부지 관련 민원의 書
작성자 최○○ 작성일 2025-01-20 조회수 2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서울자이폴라리스 및 래미안1차 아파트 부지 주변 주민으로서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민원은 획지6의 종교시설에서 공공기숙사로의 변경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들의 주요 반대 사유로는,

첫번째, 기숙사에 입주한 청년들과 이곳 주민들과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상이하여 여러가지 마찰과 이슈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시 이 지역 주택가에 거주하는 중장년 및 청년들의 담배 연기가 골목마다 자욱하며 길바닥엔 눈쌀 찌뿌려지는 쓰레기들을 여럿 목격한바 있습니다. 제보도 많구요.

두번째, 이로인해 해당 지역은 더 심각하게 낙후되어 인구 구성과 교통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되어 이는 곧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삶의질 저해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될것입니다.

세번째, 해당 변경안은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특정인 혹은 일부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된것과, 일반분양으로 해당 아파트를 계약한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해당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 받지 못한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변경안을 철회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될 복지시설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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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미아3구역 획지6부지 관련 민원의 書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1-24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앞 기숙사 건립 반대’의 건을 소관 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추진 중인 획지6 공공기숙사 건립 반대 및 의견제시로 이해됩니다.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획지6을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으로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4조에 따라 우리 구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는 동법 제15조에 따른 주민공람을 2025.1.17.부터 2025.2.17.까지 31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및 공람의견서는 강북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강북구청>강북소개>강북소식>고시공고(고시공고(상세) | 강북소식 | 강북소개 | 포털사이트)

또한, 주민공람 관계도서는 우리 구 5층 주거정비과 및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열람 가능하십니다.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공람 기간 내 '붙임 공람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 주거정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우편, 이메일(12minu31@gangbuk.go.kr)로 제출 가능하시며, 제출된 의견은 향후 공람심사위원회를 통해 채택여부를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구 주거정비과[담당 유수민(02-901-255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강북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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