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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인가?
작성자 정○○ 작성일 2008-04-11 조회수 1374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구에 거주중인 미아뉴타운 래미안1차 예비 입주민입니다. 
오늘도 구민을 위하여 힘쓰시고 계신 구청 직원분들 및 구의회 의원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강북구청이 미아뉴타운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강북구민에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를 나타내며 김현풍 구청장님에게도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것은 도시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거래를
실수요자만이 가능하게 제한을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뉴타운은 이미 8천 세대에 가깝게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미입주 단지인 6구역(1,035가구)과 12구역(1,102가구)도 공사 중에 있으며,
8구역(1,370가구)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상태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입주한 7,824세대를 포함한 총 11,331세대가 
이미 재개발에 대한 계획이 다 확정된 뒤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혜택은 없이 제한만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집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실제로 거주할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한은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인 강남, 목동 등에도 없는 제한 사항입니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비 입주자가 된 저로써는 사기분양으로 느껴지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침해하려는 강북구청의 행정에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강북구청과 강북구 의회에 제시합니다. 
저로서는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강북구청과 강북구 의회에 결정여하에 따라서
결사항전 및 법적 소송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 미아뉴타운 주민의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입주완료아파트(SK북한산시티, 삼각산아이원, 동부센트레빌) 전체 소유자 및 6구역, 12구역 계약자 전세대와 8구역 조합원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의사를 묻는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적어도 2 ~ 4억에서 많게는 8억 원대의 아파트 대금을 납부하고 미아뉴타운에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살려고 길음뉴타운처럼 꼼짝못할려고 미아뉴타운에 청약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누구나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미아뉴타운이어야 하며 이것이 일부 세력들의 음모에 의해서 좌절된다면 유혈사태까지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꼭 미아뉴타운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 전체의 의견을 묻는 전화 전수조사와 우편 전수조사를 꼭 실행하십시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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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인가?에 대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5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미아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묻는 
전수조사 실시의 건은 보다 정확하게 답변드리고자 
집행기관인 구청 주관부서로 송부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회신결과는 정 0 0 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회에서도 구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선 아래의 글은 구청 주관부서(균형발전추진단)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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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김현풍입니다.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려주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의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던 뉴타운사업을 법제화시키면서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아뉴타운지구의 주민들도 당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하여 줄 것을 청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신설된 특별법은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인 기존 사업의 인정범위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하고, 
기 완료된 사업지구나 존치지역에 대해서까지도 토지거래허가를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불가피하게 기존 뉴타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8년 3월 28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사업의 인정범위를 완화하였고,

토지거래허가 대상도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나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토지면적 180㎡로 완화토록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하지 않는 기존 뉴타운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법령개정 사항과 
미아5동을 포함한 미아뉴타운지구의 전체개발 여건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구역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구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우리구 균형  발전추진단(☎ 901-674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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