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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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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참관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04-09-29 조회수 2582
 10월 5일하고 11일이 본회의 일정이고
 10월 6,7,8일이 상임위원회 일정이라고 적혀있군요....
 지방의회 개시될때 관람하는 게 과제인데요....
 10월9일 토요일에는 일정이 없는 것 같고....
 6,7,8일 상임위원회가 열릴때 주로 안건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3일간은 시간이 없어서요... 11일은 종료하는
 날이라 안건을 다루는 것도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마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하군요....
 11일 본회의 마지막 날과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6,7,8일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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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방의회참관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04-09-29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승재님께서 질문하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회의 :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결정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결,선임,결정은 본회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 상임위원회 :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안건을 능률적으로 전문분야별 처리를 위하여 구성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입니다.

 강북구의회는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건설위원회의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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