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강북구청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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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10-25 | 조회수 | 140 |
본인은 생활환경의 고질적 문제가 있어 상황에 따라 강북구에 질의및 문의를 넣고 있습니다
이 문의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전화를 받은 공무원의 성함을 묻곤 합니다 그런데 4명중 1명은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왜 내가 알려줘야 하냐며"저와 언쟁을 하고 또 누군가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이에 강북구청 감사실로 문의한 결과 "답을 하는게 맞으나 하지 않는다고 강제및 시정조치등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들은 구민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물어 보면서 정작 접수자의 이름을 물어보면 왜 안 알려주는 겁니까 전에 살던 광명시나 서울 중구는 복무규정으로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복무규정이나 수칙등 매뉴얼에 이 부분을 넣어 주길 바랍니다 |
[답글] 강북구청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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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11-04 | ||
◯ 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 전화를 받을 때 공무원의 성명을 말하도록 하는 내용을 복무규정에 포함토록 요청하신 사항은 이미 복무규정(조례)에 포함이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민원 전화 응대 시 직원이 소속, 성명을 말하고 친절한 태도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과(☎02-901-63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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