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예산집행실명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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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1-11-09 | 조회수 | 1401 |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 관련과목을 듣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10월 19일)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집행실명제와 관련된 조례안을 의결하셨는데요.. 그 의결된 관련 자료를 좀 얻을 수 있나요?ㅎ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의결하게 된 기초가 되는 자료 등등.. 저희 조가 예산집행실명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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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1-11-14 | ||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김00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문의 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내드리면, 2011년 9월 28일 박성열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 예산의 집행상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1.10.19)에서 의결하여 2011. 11. 4일 공포되었으며,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북구청 재무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 김 0 0 님께서 요구하신 조례안과 관련된 자료는 메일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타 조례안 관련 문의사항은 강북구의회사무국(☎901-4524)으로 연락바라며, 조례 시행 관련 사항은 강북구청 재무과((☎901-6423)로 연락 주시며,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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