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구의원님,주민요구서한 입니다!! | |||||
---|---|---|---|---|---|
작성자 | 양○○ | 작성일 | 2008-12-10 | 조회수 | 1774 |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2009년 강북구의원 의정비를 3,517만원 이하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단체 요구 서한 2008. 12. 5 지역 단체 일동 [강북민생희망사랑방,나라사랑북부청년회,민주노동당강북구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북부지구협의회,북부민중연대, 북서부노점상연합회, 생평평화연대]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단체들은 2009년 강북구의원 의정비 심의에 있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북구의회의 존재 근거와 강북구의원들의 활동 근거는 바로 강북구 구민에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여 2009년 강북구의원 의정비 심의에 있어 <아래>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의정비 금액 결정을 위해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 - 참여 인원: 2,000명 / 조사 주체: 강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 - 1,554명(77.7%) : 행정안전부 기준액 3,517만원이 ‘적당하거나 많은 편이다’ - 168명(8.4%) : 행정안전부 기준액 3,517만원이 ‘적은 편이다’ 고 답함. ☞ 대다수 주민들은 2009년 구의원 의정비를 ‘3,517만원 이하’로 결정되길 원합니다. <참조> 여론조사 결과(행정안전부 기준액 3,517만원에 대한 여론 조사) * 전화면접 여론조사(1000명)- 적당하다(45.9%) > 많은 편이다(28.1%) > 적은 편이다(10.7%) * ARS여론조사(1000명)- 적당하다(45.24%) > 많은 편이다(36.2%) > 적은 편이다(6.0%) 2. 강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3,840만원 결정안은 상기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것입니다. ☞ ‘타구와의 형평성’ ‘구의원 사기 진작’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월정수당 기준액에서 15%를 인상한 것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근거 없는 결정입니다. <참조> 상기 주민 여론조사 위해 855만원 용역비 사용: (주) 디시알폴 -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기에 용역비 855만원은 낭비된 것임. - ‘타구와의 형평성’을 인상 근거로 하였는데 그렇다면 855만원 여론 조사할 필요 없었음. 3. 주민들의 세금을 중시 여기는 소신있는 구의원이시라면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에 따라 2009년 구의원 의정비를 ‘3,517만원 이하’로 결정해주십시오. <참조> 주민 의견에 따라 3,517만원 이하로 결정하면 의정비심의위의 3,840만원에서 주민혈세 4,600만원을 절감하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구의원들이 최종 결정할 수 있음. 4. 경제도 어려워져 주민들은 힘든 하루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민들을 위해 마음을 비우면 주민들의 지지와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건의 처리 | |||||
---|---|---|---|---|---|
작성자 | 게○○○○○○ | 작성일 | 2008-12-24 | ||
단순건의 처리
|
다음글 | 저의 억울한 사연을 꼭 들어주세요. |
---|---|
이전글 |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