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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의료보험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7-20 조회수 860
하소원이나 할까 검색하다 들어 왔습니다.ㅎㅎ
참고로 저는 송파구에 거주 합니다.
7월 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에 따라 지역 가입자로 전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관련글들도 있긴한데 큰 관심들이 없더군요
대채로 서민용 집한채 소유자들중 소득이 없는 경우(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하소연입니다
집한채 소유로 십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구요.
집만 없으면 만삼천원 보험료이구요.

제 개인적인 상황은 아버지(뇌병변장애3등급,어머니 청각 시각 비공식장애 1등급.병원을 죽어도 안가려는 어머니) 즉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막내 동생이 생활비를 냈는데 사업실패로 손가락 빠는중.ㅎㅎ
집 담보 대출로 현재 생활중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집한채(고가의 고급주택이 아니면)  있더라도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힘 좀 써주세요. 최재성 의원님

그리고요 일선 공무원들 기계적 답변만 할게 아니라 불만들이 있으면 상부에 보고도 하고 시정 안건도 내고 했으면 합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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