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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그만 서민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구조개선 하십시오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8-17 조회수 235
안녕하세요. 

우리행정구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상공인의 고혈을 빠는 (사)한국담배판매인회(담배조합)을 고발합니다. 


담배조합은 담배판매점 간 100m거리측정을 하는 업무를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서 위임받은 담배권을 무기로 유명프랜차이즈 편의점본사와 결탁하여 담배조합비 징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담배조합비는 그 근거도 불분명하며 소매인의 담배판매수량에 따라 2,000원 부터 5,000원 가량 액수가 크지않고 정산서에 따로 표기가 되지않기 때문에 소매인도 모르게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지고있으며, 징수된 담배조합비는 정부가 지정한 담배소매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과는 거리가 먼 담배조합 내 조합장과 상무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어느조합의 상무 퇴직금은 1억7천7백만원 이었습니다.)


담배권의 유무는 소상공인들의 하루 매출액이 100만원 넘게도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네의 작은 슈퍼나 마트 등의 소상공인들은 담배조합비가 빠지는 것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담배조합비를 내지않으면 담배권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지않을까 불안해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13만개 담배판매점포 중 절반이상인 62% 수준의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담배조합의 횡포에 고통받고 지금도 피해받으며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구에서 담배조합비는 담배권과 무관하다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여러구에서 심심한 우려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담당부서가 동행조사를 한다거나 의견을 반영해 찬반투표를 준비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의 한계와 서민들의 피해부분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여러번 보도된 관련  뉴스기사 입니다.

■한겨레 - '담배조합비'가 뭐길래... 편의점 본사가 대리징수까지(2023.04.23일자)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6928?ntype=RANKING

■경기신문 - 편의점주도 모르게 담배조합 자동가입, 매월 회비지출(2020.09.04일자)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01158

■인천일보 - 담배조합특혜논란
(2018.10.19일자)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497

■파이낸셜뉴스 - 13만 담배판매인 매달 납부 조합비 싸고 논란 (2017.05.02일자)https://www.fnnews.com/news/201705221727152243

■일요시사 - 연기처럼 사라지는 담배조합비의 비밀 (2016.04.05일자)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99290

■현대경제신문 - 담배조합비 반 강제징수...소매인 울상 (2014.06.24일자)
http://m.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0

■매일경제 - 동네슈퍼 울리는 담배조합비 (2012.01.26일자)https://m.mk.co.kr/news/business/509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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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제그만 서민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구조개선 하십시오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8-24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김◯◯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제기하신 담배조합비 납부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님

 

○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강북구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 업무처리 부서에서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인에게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가입은 담배소매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고지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 탈퇴 또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인지하지 못하고 담배조합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담배소매인 지정과 조합가입은 상관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담당 노귀현 주무관(☎02-901-6453)/팀장 정지현/ 과장 진수헌]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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