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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 자이 일반분양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8-01 조회수 150
조합장은 일반분양자를 제껴놓은 채 대화할 의지는 하나도 없고, 구청은 조합하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들으라 하고, 건설사는 조합장과 얘기 끝냈다며 우리 얘기를 끊어버립니다. 모두가 우리 목소리를 떼쓰는 정도로 대합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합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먼저 작성하신 분들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분들 말씀을 잘 읽어주시고 나서주시길 간청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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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북서울 자이 일반분양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8-12

김◯◯님,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의견 주신 ‘북서울 자이 일반분양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의 건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소관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시 미시공분으로 인한 불편사항 호소 및 공동주택 사용허가 전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점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주거정비과)에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방문 시 미시공분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인 GS건설에 전달하여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 및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북서울 자이폴라리스)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허가 전 전문가들 입회 하에 당해 아파트의 품질점검을 실시 예정입니다.

 

품질점검 결과에 따라 주택법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4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우리 구(사용검사권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사용검사 처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우리 구 주거정비과[담당 김정하(901-2553) / 팀장 이일순 / 과장 강주연]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강북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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