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북서울 자이 일반분양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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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8-01 | 조회수 | 150 |
조합장은 일반분양자를 제껴놓은 채 대화할 의지는 하나도 없고, 구청은 조합하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들으라 하고, 건설사는 조합장과 얘기 끝냈다며 우리 얘기를 끊어버립니다. 모두가 우리 목소리를 떼쓰는 정도로 대합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합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먼저 작성하신 분들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분들 말씀을 잘 읽어주시고 나서주시길 간청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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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북서울 자이 일반분양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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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8-12 | ||
김◯◯님,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의견 주신 ‘북서울 자이 일반분양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의 건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소관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시 미시공분으로 인한 불편사항 호소 및 공동주택 사용허가 전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점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주거정비과)에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사전방문 시 미시공분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인 GS건설에 전달하여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구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 및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북서울 자이폴라리스)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허가 전 전문가들 입회 하에 당해 아파트의 품질점검을 실시 예정입니다.
○ 품질점검 결과에 따라 「주택법」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제4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우리 구(사용검사권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사용검사 처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우리 구 주거정비과[담당 김정하(☎901-2553) / 팀장 이일순 / 과장 강주연]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강북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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