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우메한 구민을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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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1-21 | 조회수 | 609 |
1. 민원인이 음식점 영업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 신고 등 업무를 신청하며 해당부서에서는 타부서에 업무협조를 보내 이상이 없는지 뭐가 없는지 통보를 받아 민원인에게 이거 해결하라 이거 어떻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부서 저부서를 민원인이 다녀야 합니다. 통합행정 원스톱 행정하고는 거리가 멉미다. 그렇게 각부서에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2.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개설되는데 토지, 건물, 나무, 지상물, 기타 등이 철거 수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의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구청에서 보상하는 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구제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한체 말입니다. 3. 민원인이 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부에 행하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민원인의 사유재산을 철거 수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부서에 업무협조를 보내 민원인이 몰라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부서에서 검토하고 민원인들에게 통보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권리는 구제받지 못한다는 논리는 행정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4. 민원인은 수신인이 구청장으로 참조로 건설관리과 등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민원인은 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냈으면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부서는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닌 복합 업무를 민원으로 제기 하였다고 한다면 타부서로 이관하거나 타부서에 알려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배타주의, 부서 이기주의, 복지부동 그런 강북구청에서는먹히지도 낡은 않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5. 구청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를 확장한다면 철거가옥에 이축권이 나오는지 아니면 장기전세 임대아파트가 나오는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고 통보를 해줘야 구청앞에서 대모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적어 질 것입니다. 권리를 찾는 업자가 알아서 알려줄 것이다 또는 니가 알아서 해라는 식의 행정은 그만합시다. 6.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우메한 구민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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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1-01-29 | ||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김00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00님께서 요청하신 『도시계획시설로 개설된 도로의 사유재산 철거 관련 안내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김〇〇님께 감사드립니다. -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손실보상 대상에 따라 도로사업은 도로관리과, 공원사업은 공원녹지과 등 사업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한국전력공사, 북부수도사업소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의절차도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령상 규정된 손실보상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및 기관 간에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절차를 따로 강제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현행 보상절차 진행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 사업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해 보상대상자께 보다 적극적인 상세한 안내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을수도 있었다 생각됩니다. - 이에 우리구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서에 보상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상세한 안내 가 이루어지도록 협조공문을 시행하여 향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〇〇님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901-581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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