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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도 눈물도 없는 강북구의회! 구민들은 [구의회]해채를 요구한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07-11-28 조회수 1899
2006년 5월31일 지방의원 선거때 현재의원님들은  강북구민을 위해서 손과 발이되고 구민의 머슴이 되갰다고 약속하고 의원이되여 의회에  진출하여 [ 강북구의회 윤리 강령 및 윤리규범 [조례]을제정 2006.11  월 17일 조례 제595호 1~5항  윤리강령에의하면   제1항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주민의 의사을 충분히대변한다    제2항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복리증진과,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수행하다   제3항 공직자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이득을 도모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제4항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을 해결하다   제5항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하지만 11월23일  본회의는 동녀의원 [최 선]의 눈물의 호소도? 주민의 항의도?[항의내용.의정비 심의위원 자격미달 *행자부 지침은 법조인, 언론인,학계,시민단체,등 객관성이 인는분으로 10명를  추천하여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강북구1.8%] 물가상승률 2~3% 선에서 의결하라 하여쓰나  강북구의 경우 자세한 내용를 알리지 않아고 경영인,3명 자영업2명 종교인2명 주부,중개인,교수각1명  교수1명 이외 9명은 행자부지침을 위반하였고 !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들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실정이다? 여론조사 방법도 현제 의원의 의정비 84만원를 공개하지않고  1 시의원 6800만원2 부구청장 6700만원 3국장5700만원 4과장4600만원 5잘모르겠다 하여 과다한 의정비을 유도하여쓰며 [내용에 *동결 * 3284만원 보다 더낯추어야한다]는 내용이 빠저있고 많은 응답자가 잘모르겠다[43.4%] 과장급[4600만원 35.6%]를 응답자의 79%를 무시하고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0.000원으로 2007년 금액으로 동결하고 *월정수당를 19.644.000원에서 41.750.000원으로 [112.5%]로 강북구의회가 윤리강령 [조례]을  위반해가며 뻥튀기식 대폭인상을  발표하고 도망치는 행위는 구의원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으로 생각되며  36만 강북구민을  우롱한 강북구의회는 해채 되여야 마땅하다  [제2호] 계속5일 간격으로  연제하여 알려 드리갰습니다       강북구 주민자치 연합회 회장 최  연  호  H 010 -8011 -0902  의문사항은 전화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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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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