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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간의 사고력 차이 혹은 인식의 괴리 -2-
작성자 이○○ 작성일 2004-06-25 조회수 1202
성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안)의 철회를 환영한다. 


2004.6.24 11:00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123회 정례회에 상정된 성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철회 결정한데 대하여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동구지부는 환영하며,
철회에 협조해준 구의회와 구청측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번 복무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지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도 직원의 근무조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 지부와
사전협의가 있어야할 것이다. 

이번에 상정된 성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항이 주요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지부에서는 그동안 이부분의 삭제를 위해 구청측과 구의회에
우리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동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우리가 이번 복무조례안중 반대하는 조항은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의 축소에 관한
부분이었다.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의
징계 및 처벌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며, 

동절기 근무끝 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항과
연가 일수를 3년미만은 1일, 3년이상은 2일을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노동 조건을 후퇴시킴으로써

시행전과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열악해진 노동환경에서
공무원들의 노동을 강요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또한 중식시간 민원업무 처리 및 잦은 비상근무를 감안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그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이런 권위적 발상으로 공무원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자세는
당장 던져야 한다. 
따라서 이런 독소 조항들은 반드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직원 동시 토요 격주 휴무제 실시는 전적으로 찬성하며,
배우자 출산시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것 또한
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찬성한다. 

우리 지부는 이번 복무조례의 철회가 완전한 철회가 아닌
임시적인 조치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사항을 봐가면서
동절기 전에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잠시 유보되었을 뿐이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이제는 중앙의 눈치에 연연하지 않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당당하게 실시해 독소조항을 삭제한
복무조례 개정(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안)이 공무원 노동자 뿐만아니라
일반 노동자의 노동조건에도 파급효과가 적지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의 복무조례(안)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개정되지 않도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 본부 지부가 하나되어
힘껏 노력할 것이다. 

2004.6.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동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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