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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인상에 대한 민원 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 2013-03-18 조회수 1744
수    신   강북구의회의장 귀하
참   조   유군성 의원,  구본승 의원

제   목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용 인상에 대한 민원 요청.
─────────────────────────────────────────
          1.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의회에서 시행코저 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인상안에 대해 
저희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여 민원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어 적절한 방안을 강구 해 주실 것을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조치바랍니다.

                                     -  다            음  -

           1) 현재의 상황 (미아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경우)
              - 세대당 부담액  :  1,300원/월
              - 2개월 시범실시 후 금액 (2013. 1. 14 ~ 3. 15) : 2,070원/월(세대)
                약 56.4% 증액 <시범실시 결과로 인상 될 경우>
              ① 시범실시한대로 스티커 부착 방법의 경우 별도의 아파트 관리자가 
                 있어야 하므로 관리비 인상(인건비) 요인이 추가로 발생 됨.
              ②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파손으로 인한 교체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관리비 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 됨.
            2) 환경부에서 발표한 「육상처리 종합대책」에서 세대당 월600원~1,500원 
               인상 (약 30%)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 임.
            3) 우리 아파트입주민의 요청사항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해 애로점이 있으시겠지만 갑자기 50~60% 인
               상시 그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 인상이 직간접비용 추가로 (직접비용 : 
               수거비용인상, 간접비용 : 파손용기 교체비용 부담 수거관리자 배치로 
               인한 인건비 발생 등)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주민의 불만이 심해 질 
               것은 주지의 사실 일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내외 인 것
               을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상승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바랍니
               다. (만일 수거비용에 대해 일반주택의 경우 같이 종량제 비닐봉투사용
               이 저렴할 경우 저희 아파트에서는 불편한 수거함 사용대신 종량제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것입니다.)

첨부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실시 결과  1부.

미아한일유앤아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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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3-03-25
 안녕하십니까? 이 0 0 님!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이00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 3. 18 
 우리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00님께서  제기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인상에 대한 민원요청사항과 관련하여보다 내실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강북구청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 민원사항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추후 처리사항에 관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깊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회는 구청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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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답변내용입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3-04-08
안녕하십니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이00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 03. 18 우리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수수료 산정기준은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 및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산정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가구당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월정액 1,300원을 ℓ로 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전용봉투가격은 ℓ당 20원에서 35원으로 인상 예정이며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률은 26.2%로써 2013년 환경부 인상 
권고안 6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물가상승 및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려는 것이며,

  종량제 시행 취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써, 
향후 음식물 발생억제와 감량화를 위해서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종량제 취지에 따른 배출자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제출하신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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