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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특별법, 정부 Vs 서울시 갈등 첨예화
작성자 홍○○ 작성일 2006-08-10 조회수 823
용산공원 특별법, 정부 Vs 서울시 갈등 첨예화 
 
서울시 “현행 특별법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되어 훼손될 우려가” 
  
                                              양승오/정치부 기자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 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해 서울시가 공원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조항을 삭제 요청했다. 서울시는 입법예고된 용산공원 특별법이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 81만평의 용도 지역, 지구를 임의로 상업시설로 변경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에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주장을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산공원 특별법이 발효되면 주민 공람, 의회의견 청취, 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동의를 위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가 독자적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건교부가 다툼을 보이는 이유는 이 법안의 2개 조항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제14조의 삭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건교부 장관이 용산조성지구 조성계획에 의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용산공원조성지구내까지 상업시설등으로 개발되어 용산민족공원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주장했다. 이 법안 14조가 포함되었을 경우, 정부는 용산미군기지의 이전 비용 마련을 이유로 반환부지의 상당부분을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일반매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기지가 복합개발지구로 지정될 경우, 서울시 중심지인 용산일대가 난개발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즉, 용산공원이 건립되더라도 인근부지가 고층아파트나 건물이 건립되면 도심공원의 원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법안의 28조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도시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 즉, “급격한 도시계획 변화로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시민들에게 혼란과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전담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일대는 이미 용산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한남뉴타운지구개발계획, 이태원지구단위계획,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등이 수립되어 있어 이 법안 24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용산공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실시함으로써 오는 18일까지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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