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사회적기업에대한조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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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 작성일 | 2010-07-14 | 조회수 | 1273 |
강북구기초의원이되신걸 축하드립니다.
강북구민들의 염원과 기대속에 출발하는 기초의원님들의 초심과 구민발전을위해 헌신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의 약속 을 기대하며 사회적기업 강북구 협의회(가칭) 회장 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바입니다.서울시 자치구가운데 사회적기업 분포도는 유감스럽게도 최하위권 에 머물고 있음도 안타갑게 생각합니다.용산구.은평구.가장 가까운 도봉구나 노원구등은 조례안이 제정되었거나 현재 기초의회에서 지자체와 논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 육성을 정부 정책차원에서 진행 해오던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수 있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정책과제 로 추진키로한바 우리강북구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례제정과 지원책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기 를 기대해봅니다.또한 사회적기업과 구청 그리고 구의회가 긴밀한 업무협력을 맺어 개인 단체 등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이후 기술지원 전문성 기부를 유도하여 고령자의 근로활동 촉진,사회봉사, 일자리창출등에 모두가 하나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회행정을 촉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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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10-08-06 | ||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조현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건의 하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구 의회 및 구청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진행 사항으로 2010. 7. 27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추진 부서로 주민생활국에 일자리 정책추진단이 신설되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시 구청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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