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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2-1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건에 대하여
작성자 조○○ 작성일 2012-11-09 조회수 1713
번동2-1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건에 대하여, 서울시에 문의 한 결과 
번동 2-1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강북구에서 30일간의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번동2-1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건에 대하여 2012년 7월 26일 주민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해체되였다고,  발표하였고, 강북구청에서 바로 서울시에 번동2-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만,

타구역에서는 추진위원위가 해제된 곳들이 정비예정구역해제 한다는 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동2-1 재건축 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애 대하여는 지금까지 결과가 없기에 서울시에 문의하였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이제야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2 - 819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해제) 공람·공고 
가. 공람기간 : 2012.10.01 ~ 2012.10.30(30일간)으로 공람을 끝내고, 

강북구 주택과 담당자가 이제야 구의회 의견청취를 12월에 상정 할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곳 주민들은 빠른 결과를 확인되길 바라고 있아오니 필히 구의회에서 의견수렴을 빠른 시일에 실행하여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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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2-11-12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조00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조00님께서 2012. 11. 9 우리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번동 2-1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건은 우리구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민원사항을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올해 12월에 열리는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 번동2-1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건이 안건으로 상정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이 끝나고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였으나 11월 회기일정과 맞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해당부서에서 12월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될 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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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답변내용입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2-11-23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신 조◦◦님께 감사드리며, 조◦◦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님의 민원사항은 번동2-1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수렴을 빠른 시일에 실행하여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줄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구에서는 번동2-1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이상의 동의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처리(2012.7.26) 및 서울시에 구역해제를 요청(2012.7.27)하였으며, 구역해제의 절차상 보완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일간(2012.10.1~10.30)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강북구의회 2차 정례회(2012.12.3~12.17)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서울시에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사항을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번동2-1 재건축정비예정
구역의 해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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