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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
작성자 박○○ 작성일 2006-12-19 조회수 2232
1.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여 재질의 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다시 묻고자 합니다. 6급이 답변할 수 있는지요? 답변할 수 있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의회의 자문변호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요?   의정시민참여 공동대표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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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9
항상 우리 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문수님께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범위) 2항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과장 직무대리인 6급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무대리에 관하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무대리규칙 제3조(법정대리)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위서열 업무 담당주사가 대리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대통령령 제19736호 직무대리규정 전부개정령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과장 직무대리는 인사권자인 강북구청장이 문서로서 인사발령한 사항으로, 위와 같은 규정 등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장 직무대리인 6급이 답변하는 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미다.

     . 의회발전을 위하여 높은 고견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정해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 신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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