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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방식에 대한 질의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7-09 조회수 277
귀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7.7. 본회의장에서 모두 선서문에 사인(sign)을 하고 선서문(본 의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강북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북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을 낭독을 하였을 것입니다.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 14분께 질의합니다. 
1.의원님께서는 지역민의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실 것입니다. 민원이 때로는 법규를 위반하는 무리한 요구 등이 있을 경우 법규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공무원에게 강압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강변하는지요?  
2.아니면 법규를 위반할 수 가 없으니 민원인에게 집행부공무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호소 및 설득하는지요?   
3.기타의 민원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은 홈페이지(homepage)에 하셔도 좋고, 제 메일(mail) emapae@naver.com으로 보내주셔도(2022.7.31.내) 무방합니다. 대한민국 발전 연구회 회장 박문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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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2-07-14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방문해 주신 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민원 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은 강북구의회 각 의원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구의회사무국(☎02-901-453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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