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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빌라 진주빌라일대 재건축애대해서
작성자 조○○ 작성일 2007-10-25 조회수 2088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칭 오패산위원회에서 제삼안 이승인되었다하는데 진짜인가요정말이면우리동네 대단한 사건인데요 어찌햇던 수고많으시고요 피해보상건좀 의회차원에서 다루워주셧으면합니다  피해보상 건에도 인감증명이 들어가나요 제가알기로는 주민등록등본많 첨부하는걸로아는데요 그리고 재건축가승인인데 왠인감이 다섯통씩 필요한지요 주민들이햇갈려 하고 있읍니다공신력 있는곳에서 답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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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빌라 진주빌라일대 재건축에 대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26
안녕하십니까? 조 0 0 님!

먼저「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공사공정율 73%를 보이고 있는 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피해 보상 문의가 있어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조0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구청의 주관부서로 보내어 확인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회신결과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분쟁조정 신청안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주민들이 직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인된 기관에 신청하여 보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사 책임감리단(감리단, ☎ 945-0855) 또는 
시공사(☎ 945-0741)  우리구 업무담당자(토목치수과 강우영 ☎ 901-621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회는 집행기관인 구청과 함께 남은 공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주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점선 아래의 글은 2007.10.30 구청(주관부서 : 토목치수과)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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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 * * 님! 

그간 터널공사로 인하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을 위한 국가공인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신청양식(구비서류), 절차, 사례 등은 인터넷(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을 열람하시면 
상세히 아실 수 있을 것이며, 인감증명서는 제출서류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공사 책임감리단(감리단, ☎ 945-0855) 또는 
우리구 업무담당자(토목치수과 강우영 ☎ 901-621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조 *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점선 아래의 글은 2007.10.31 구청(주관부서 : 주택과)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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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주택재건축 부문)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로 2006. 7월에 번동 441-3번지 일대를 
제2차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요청하는 등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07. 10. 19일 서울시에서 이 지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급하게 원할 경우 
토지등 소유자(토지, 건물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에 2007. 11. 30일내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2007. 10. 30일 번2동사무소 및 해당지역내 안내문(벽보)을 게첨하였으니,
안내문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내문 및 해당지역 위치도 등은 [ 우리구(강북구청)홈페이지 > 주택과 > 자료실 ]에도 
게재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지역 일대가 빠른 시일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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