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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지자체 무력화
작성자 이○○ 작성일 2004-08-24 조회수 1028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65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상급기관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재의.제소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현행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재의요구지시,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집행정지결정을 주무부장관이 하도록 함.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된 사항이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하거나, 제소 지시 및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1405호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우편번호 110-7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에 문의(전화 02-3703-4854, 팩스 02-370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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