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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건의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5-06 조회수 1052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하시는 의장님,부의장님,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1.건축제43조가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축 때 “일정의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준공 후 일반이 사용을 못하거나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도록 최근 건축법 제43조가 개정이 되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조례(1.1년에 1회 이상 점검 2.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별표1 도로명판의 종유별 크기의 3배 넓이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배치도에 표시하여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함을 의무함. 등)를 제정하여 
더욱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가 개정되었습니다.
강북구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강북구 행정에 참여하도록 
조례를 시급히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장님,부의장님,의원님들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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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9-05-23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의장 이백균입니다.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신 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 확보와 관련하여 건축시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ㆍ유지 관리(①1년에 1회이상 점검, ②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별표1-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의 3배 넓이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배치도에 표시)에 관한 조례제정 요청 의견에 대해서 강북구의회를 대표하여 답변드립니다.

박○○님께서 요청하신 공개공지 확보와 예산ㆍ기금의 주민감시기구 조례제정 의견은 저 또한 공감하고 있는 의견으로 우리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박○○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구 의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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