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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대체공휴일 휴무는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5-29 조회수 902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법정 공휴일이 겹칠 때 쉬는 제도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무가 전제조건인데

도서관은 토요일 원래 근무이지만 

부처님오신날로 쉬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도 쉽니다.



결국 2번 쉬는 셈입니다 

이는 원 법 취지에 어긋나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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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도서관의 대체공휴일 휴무는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6-07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김◯◯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제기하신 도서관 대체공휴일 휴관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교육지원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북구립도서관 휴관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북구립도서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휴관일과 법정공휴일에 휴관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27일(토) 석가탄신일과 5월 29일(월)은 법률과 시행령에 의한 법정공휴일로 강북구립도서관이 휴관하게 되었으며, 서울도서관을 비롯한 서울시 대다수의 도서관 역시 휴관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지원과[담당 전윤선(02-901-2442)/팀장 이선화/과장 송정석] 또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담당 김정훈(02-944-3105)/관장 이필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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