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미아동 번동148번지 일대도 뉴타운이 되었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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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6-12-13 | 조회수 | 2591 |
겨울이 다가오네요....
골목다니기가 무섭네요.. 미끄러워 질까봐요... 골목길은 바닥이 올록볼록... 이런곳이 뉴타운이 되어야지요.. 40도 경사 걸어보셨나요. 이곳에 사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직접 겨울에 차가져오세요. 아마 스키타시는 느낌이실 겁니다. 이런곳이 빨리 변화가 왔으면 좋겠네요. |
[Re] 미아동 번동148번지 일대도 뉴타운이 되었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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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2-13 | ||
김민수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구 의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내주신 김민수님께 감사드립니다.(*참고로 NO204,NO206과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건의하신 번2동 148번지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구릉지에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이 필요 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으며, 개발방식은 주택재건축 사업 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지의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하며, 현재 우리구는 우이동 180-47일대 외 15개 구역이 재건축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며, 그 기준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은 건물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건물 준공연도에 따라 20년이상~30년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역안에 2/3이상 존재등 제반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대의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차례 해당지역 구의원의 구정질물이 있었고,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제외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번2동 148번지 일대는 상기 건축물 노후도 기준에 아직은 미달되지만, 우리구 의회에서는 차후 주택 재건축부문 기본계획변경 추진시, 이 지역 노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반요건에 적합할 경우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받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가능한 모든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겨울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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